쉬즈라인 소식

[전체지점]

성형외과 비급여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고지(2023년 1월 1일 기준)
2023-04-04

※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
※ 모든 수술과 시술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

※ 이벤트 상황, 진료 시행횟수 및 범위, 시행 방법, 시행 난이도 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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