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체지점]
※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모든 수술과 시술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
※ 이벤트 상황, 진료 시행횟수 및 범위, 시행 방법, 시행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